부산국세청 지난해 행정소송 패소율 30.8%…고액소송 증가
부산지방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7일 오후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본부·울산본부·경남본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연도별 행정소송 현황'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의 행정소송 건수 기준 패소율은 2015년 7.3%, 2016년 10.1%, 2017년 8.9%, 2018년 9.4%로 증가세다.

금액 기준 패소율은 2015년 7.6%, 2016년 9.2%, 2017년 10.0%였으나 2018년에는 30.8%로 급증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6.6%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근 4년간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2015년 217건에서 2018년 176건으로 19% 감소했다.

그러나 제기 금액은 2015년 1천490억원에서 2018년 2천337억원으로 57%나 증가했다.

고액 소송이 증가한 셈이다.

박 의원은 "행정소송은 조세 불복의 마지막 절차로 국가가 패소하면 납세자에게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이 고액화할수록 조세 전문 변호사와 대형 로펌들이 조세 분야소송에 공격적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할 내부직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