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지난해 행정소송 패소율 30.8%…고액소송 증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7일 오후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본부·울산본부·경남본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연도별 행정소송 현황'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의 행정소송 건수 기준 패소율은 2015년 7.3%, 2016년 10.1%, 2017년 8.9%, 2018년 9.4%로 증가세다.
금액 기준 패소율은 2015년 7.6%, 2016년 9.2%, 2017년 10.0%였으나 2018년에는 30.8%로 급증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6.6%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근 4년간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2015년 217건에서 2018년 176건으로 19% 감소했다.
그러나 제기 금액은 2015년 1천490억원에서 2018년 2천337억원으로 57%나 증가했다.
고액 소송이 증가한 셈이다.
박 의원은 "행정소송은 조세 불복의 마지막 절차로 국가가 패소하면 납세자에게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이 고액화할수록 조세 전문 변호사와 대형 로펌들이 조세 분야소송에 공격적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할 내부직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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