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10일 열린 서울대, 서울대병원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과 관련한 입시비리 의혹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야당 의원들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조 장관 딸(28)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 관악회 장학금과 관련한 질문을 집중 쏟아냈다. 여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도 고교 시절 서울대에서 인턴 활동을 하는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야, 조국 의혹 집중 제기

오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당장 내일 조 장관 딸의 공익인권법센터 증명서 재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할 수 있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한국당 의원 질문에 “불가능하다.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서울대에 조 장관 딸의 인턴 활동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오 총장이 공식 확인한 것이다. 전 의원은 앞서 오 총장에게 “조 장관의 딸은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고 하지만 해당 공고가 남아 있지 않다”며 “내지도 않은 공고를 봤다는 게 말이 되냐”고도 물었다. 이에 오 총장은 “공익인권법센터 행정 관련 컴퓨터가 고장으로 올해 초 폐기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과거의) 모든 인턴 공고가 모두 (인터넷에)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야당은 조 장관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2014년에 받은 관악회 장학금에 대해서도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조씨는 2014년 단 3학점의 수업만 듣고도 2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이 장학금은 서울대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교외 장학금이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장학금은 선정 이유, 추천자 등이 어떤 형태로든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지급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서울대가 뭔가 스스로 부끄러운 게 있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고도 2학기에 장학금을 받은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뒤 환경대학원에 휴학을 위해 제출한 서울대병원 진단서도 위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2014년 기준 외래환자 대기 일수가 15일이 넘었다”며 “2014년 9월 30일 부산대 의전원 합격 발표가 나고 하루 만에 진단서를 발급받아 휴학계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여당은 나 원내대표 아들 의혹 추궁

여당 의원들은 조 장관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문제를 조 장관 개인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는 식으로 접근하면서도 나 원내대표 아들의 고교 시절 인턴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가 대한민국 아이들을 난도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대학이 뽑고 싶은 아이를 뽑겠다며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대학 총장들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야당 유력 정치인(나 원내대표를 염두에 둔 듯)의 아들이 서울대 실험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을 했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나 원내대표 아들이 교내 시설을 허가 없이 이용했을 뿐 아니라 논문 포스터에 고교 소속이 아닌 서울대 소속 저자로 올랐다”며 “연구윤리 위반 아니냐”고 따졌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은 조 장관이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에서 활동한 전력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노맹은 반국가단체”라며 “유죄로 확정됐으면 임용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서울대는 왜 조 장관을 임용했느냐”고 했다. 오 총장은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임용 자체가 안 된다”며 “법적으로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조 장관의 사노맹 활동 전력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의진/박종관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