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한 투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취소·환불 규정 미비와 가격 표시 오류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다.24일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현지 투어와 교통상품을 판매하는 OTA 여섯 곳의 상품 200개를 조사한 결과, 가격 표시 방식과 취소·환불 규정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여간 이들 플랫폼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246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17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74건으로 약 네 배로 증가했다.피해 유형별로는 사전 안내와 다른 일정이 제공되는 ‘계약불이행’이 28.0%로 가장 많았다. 예약자 명단 누락이나 최소 출발 인원 미달 등을 이유로 투어 직전 취소를 통보하는 ‘계약 해제’가 26.4%로 그 뒤를 이었다. 최소 출발 인원 미달 시 출발 7일 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투어 상품 100개 중 최소 인원을 사전에 안내한 상품은 22개에 불과했다.이소이 기자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이 사업장을 수년 전부터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하고도 실질적인 현장 감독이나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안전공업을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해 관리 대상에 올렸으나, 2023년 실시된 일반 감독 점검 이후 추가 현장 정밀 점검은 하지 않았다.고위험 사업장 관리 제도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객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별도로 지정해 사고를 예방하는 집중 관리 체계를 말한다. 안전공업은 절삭유 유증기와 먼지가 쌓이는 집진 설비를 운영하는 금속 가공업체로 주기적 점검이 필요한 고위험 사업장에 해당한다.김 의원은 그럼에도 이번 화재에서 불법 증축물이 불길을 키우고 집진기 슬러지가 도화선이 됐다는 점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고위험 사업장 관리를 ‘서류상’으로만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2023년부터 사내 익명 커뮤니티에는 유증기 화재 위험을 경고하고 퇴사한다는 게시물과 사진 등이 지속적으로 올라왔으나 당국 점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시행된 2023년 일반 점검 당시에도 5건의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등 위험 신호가 포착된 사업장이었다.2024년 안전검사에서는 리프트 2대가 불합격해 시정 지시를 받았고, 2025년에는 리프트 1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 사용 중지 조치됐다.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핵심 위험 요소인 집진기 슬러지 관리나 유증기 제어와는 무관해 요식 행위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이번 화재에서 불길을 키운 결정적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