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법사위 국감서 법원·검찰에 신속한 판결 촉구
"전두환 사건 신속한 심리로 5·18 진상규명 기여해야"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이 법원과 검찰에 전두환 형사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은 전두환씨의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영화 '택시운전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만, 극장을 나와서는 아직도 북한군 폭도들이 일으켰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에서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5·18 진상규명 또한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때에 법원의 신속한 판결이 진행돼야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조치 위반과 5·18 관련 사건, 19년 만에 재개된 무기수 김신혜씨 사건 등 진행 중인 주요 재심 사건들의 신속한 판결도 함께 촉구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가 과거사 재심에 무죄를 선고하며 국가와 사법부의 과오를 고쳐나가고 있다"며 "일선 지법과 고법이 속히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그분들에게 사죄하고 보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두환 사건 신속한 심리로 5·18 진상규명 기여해야"
그는 이날 오후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감 현장에서도 광주지검이 전씨를 기소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재판 진행이 더디다.

조속히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전씨를 기소한 검사가 현재 공판부장으로 직접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씨는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회고록을 통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지난해 5월 전씨를 기소한 이후 재판부 이송 신청 등으로 지난해 7월에서야 재판 쟁점 정리를 위한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고 전씨는 올해 3월 한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이후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검찰이 신청한 헬기 사격 목격자들에 대한 6차례의 증인신문이 이뤄졌으며 변호인 측 증인 신청과 증거 조사, 현장검증 등이 남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