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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계류 중 벤처기업법·벤처투자촉진법 조속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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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간담회
    벤처기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법 및 벤처투자촉진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가운데)이 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벤처투자촉진법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와 소재·부품·장비 기술 독립을 위한 대기업 및 벤처기업 간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가운데)이 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벤처투자촉진법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와 소재·부품·장비 기술 독립을 위한 대기업 및 벤처기업 간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크루셜텍 대표)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와 정치권은 국내외 정치 이슈와 진영 논리에만 함몰돼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기업 환경이 날로 악화하는데 산업구조와 인프라 혁신의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파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이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한 규제가 많은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라고 언급할 정도”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들은 파격적인 제도 혁신으로 자국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데 우린 낡은 제도가 벤처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벤처협회는 작년 11월 국회에 상정돼 거의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벤처기업법’과 ‘벤처투자촉진법’의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 법에는 정부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인증)제도를 민간 벤처확인위원회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이 벤처기업을 선별·확인할 뿐 아니라 신기술 성장유형(벤처확인 유형)을 신설하고 연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까지 벤처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협회는 7만여 개 벤처기업(벤처 이력 기업 포함)을 대표해 한국형 협력생태계인 ‘팀 코리아’도 제안했다. 연구개발(R&D) 및 테스트베드 구축 단계부터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동등하게 함께 참여하고, 대기업이 보유한 미실현 특허를 벤처기업에 공개·이양함으로써 신규 제품 개발에 활용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외시장 공동 진출,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기술 독립 파트너 발굴 시스템도 제안했다.

    안 회장은 “최근 330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78%가 1~4년 이내에 수출규제 예상 품목을 국산화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며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일본의 무역규제를 통해 국내 산업생태계 구축 중요성이 부각됐고 현실적으로도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2017년 벤처기업협회장에 취임해 올해 초 연임됐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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