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25일 내 이행해야…노동계 "불법파견 노동자 훨씬 많아" 논란
노동부, 기아차 불법파견 노동자 860명 직접고용 첫 지시
고용노동부가 30일 기아차에 대해 처음으로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이날 경기지청이 불법파견 혐의를 받는 기아차에 대해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 노동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 지시를 한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의 시정 지시는 검찰이 지난 7월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박 사장 등은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개 공정에 대해 협력업체 16곳에서 노동자 860명을 불법파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의 시정 지시를 받은 기아차는 25일 안으로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조립, 도장 등 직접 생산 공정은 물론, 검사 등 간접 생산 공정에 근무했던 노동자도 시정 지시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시정 지시 대상에 포함한 간접 생산 공정은 '출고 전 검사' 공정 1개로, 검찰의 판단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노동부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기준에 따라 작년 12월 박 사장 등의 검찰 송치 당시 불법파견 노동자를 1천670명으로 판단했으나 검찰은 박 사장 등을 기소하며 이를 860명으로 줄였다.

노동계는 기아차의 불법파견 노동자가 검찰의 판단보다 훨씬 많다는 입장이어서 노동부의 시정 지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