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경비원 해고했더니...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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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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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되며 '업무 외 부당한 지시·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에 따라 주차대행 등을 시킬 수 없게 됐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게 이유였다.
해고에 동의하고 사직한 경비원들은 위탁관리 용역업체가 고용을 승계해 계속 근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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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회의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입주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했고, 경비원들과 임금을 둘러싼 민·형사소송이 벌어지는 등 노사관계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아파트 경비업무를 자치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 기업과는 다른 아파트 입주자회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런 사정이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인정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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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입주자회의가 해고를 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재정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비업무 외에 시설·전기 등 기타 관리업무를 맡은 근로자 40여명은 여전히 직접 고용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서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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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치관리든 위탁관리든 아파트 관리방식을 꼭 획일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별 또는 업무 영역별로 구분해 두 방식을 병존케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로자의 사직이나 정년 도래 등에 맞춰 점진적으로 위탁관리 범위를 넓힐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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