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부정수급 5년간 148건에 32억 넘어…"적극 환수해야"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학연금 부정 수급 사례가 최근 5년간 150건에 달하고 금액은 3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2015년 1월∼2019년 9월 사학연금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누적된 급여 부정 수급 사례는 148건에 달했다.

부정 급여 적발 금액은 32억500만원이었다.

이 중에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전체의 28.6%인 9억1천600만원이었다.

부정 수급을 사유별로 보면, 사망·재임용 등의 사유로 수급권을 상실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56.8%(84건)로 과반이었다.

급여를 받았는데 재직 중의 형벌이 확정돼 연금 자격을 상실한 경우도 43.2%(64건)였다.

부정 수급 금액을 장기간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였다.

부정 수급액을 5년 넘게 환수하지 못한 경우가 56건으로 금액은 총 19억1천만원이었다.

이 중 46건은 단 한 푼의 급여도 환수하지 못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환수금 장기 체납의 경우 소재 불능이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사망한 경우 등이 대다수였다.

박 의원은 "사학연금 부정 수급은 체납이 길어질수록 환수가 어려우므로 적기에 환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단이 경찰·국세청·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협조해 적극적으로 환수 조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