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부정수급 5년간 148건에 32억 넘어…"적극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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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의 사학연금 부정 수급 사례가 최근 5년간 150건에 달하고 금액은 3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2015년 1월∼2019년 9월 사학연금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누적된 급여 부정 수급 사례는 148건에 달했다.
부정 급여 적발 금액은 32억500만원이었다.
이 중에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전체의 28.6%인 9억1천600만원이었다.
부정 수급을 사유별로 보면, 사망·재임용 등의 사유로 수급권을 상실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56.8%(84건)로 과반이었다.
급여를 받았는데 재직 중의 형벌이 확정돼 연금 자격을 상실한 경우도 43.2%(64건)였다.
부정 수급 금액을 장기간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였다.
부정 수급액을 5년 넘게 환수하지 못한 경우가 56건으로 금액은 총 19억1천만원이었다.
이 중 46건은 단 한 푼의 급여도 환수하지 못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환수금 장기 체납의 경우 소재 불능이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사망한 경우 등이 대다수였다.
박 의원은 "사학연금 부정 수급은 체납이 길어질수록 환수가 어려우므로 적기에 환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단이 경찰·국세청·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협조해 적극적으로 환수 조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2015년 1월∼2019년 9월 사학연금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누적된 급여 부정 수급 사례는 148건에 달했다.
부정 급여 적발 금액은 32억500만원이었다.
이 중에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전체의 28.6%인 9억1천600만원이었다.
부정 수급을 사유별로 보면, 사망·재임용 등의 사유로 수급권을 상실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56.8%(84건)로 과반이었다.
급여를 받았는데 재직 중의 형벌이 확정돼 연금 자격을 상실한 경우도 43.2%(64건)였다.
부정 수급 금액을 장기간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였다.
부정 수급액을 5년 넘게 환수하지 못한 경우가 56건으로 금액은 총 19억1천만원이었다.
이 중 46건은 단 한 푼의 급여도 환수하지 못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환수금 장기 체납의 경우 소재 불능이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사망한 경우 등이 대다수였다.
박 의원은 "사학연금 부정 수급은 체납이 길어질수록 환수가 어려우므로 적기에 환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단이 경찰·국세청·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협조해 적극적으로 환수 조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