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철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재건축조합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 대해 징역 2년, B(44)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A 씨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3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철거업체서  뇌물받은 재건축조합장 징역형 집행유예
경기지역의 한 재건축 조합 조합장인 A 씨는 2017년 말 지장물 이설 업체 관계자인 B 씨로부터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의 약 10%를 뇌물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됐다.

이에 A 씨는 이듬해 초 B 씨가 지정하는 업체들과 계약금 합계 8억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맺고, B 씨와 약속한 총 6천만원의 뇌물 중 먼저 현금 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고, B 피고인은 뇌물을 공여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