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심사 시민위원회' 위촉식…"수사권 조정 혜택 국민 몫 돼야"
"시민 눈높이로 경찰수사 견제한다" 시민위원회 강원경찰서 첫발
경찰 수사를 외부 시민의 눈높이에서 견제하는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가 27일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강원경찰청 5층 제1 회의실에서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 위촉식이 열렸다.

가톨릭관동대 전대양 교수를 비롯한 외부 위원 31명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시민의 관점을 반영한 경찰 수사 심의 체계 구축을 바라는 시민 위원들의 주문이 쏟아져 나왔다.

일부 위원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구호를 떠나서 실제로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는 바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불편부당, 공평한 수사를 통해 당사자가 경찰 수사 결과에 승복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재규 강원지방경찰청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비판·지적하고, 경찰의 과오를 바로 잡아 준다면 이는 모두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는 수사구조개혁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경찰 수사에 대해 지적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시민 눈높이로 경찰수사 견제한다" 시민위원회 강원경찰서 첫발
이날 첫발을 내디딘 시민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올해 연말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전국 각 지방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수사 이의심사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심사 대상이 수사 이의사건으로 한정되고, 외부위원은 법률·수사 분야의 전문가만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민위원회는 심의 대상과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모든 수사부서의 수사 이의사건에 대한 수사 과오·이의 조사의 적정성·적법성, 내사·미제 사건과 주요 풍속 사건의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중요 사건으로 지방청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구속 영장 신청 여부, 종결 의견 등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된 시민위원들은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매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해 경찰 수사의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한층 강화된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