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10개월…법원 "사법불신 초래 범죄, 이득은 크지 않아"
'독방 옮겨주겠다' 재소자에게 금품수수 변호사 2심 집행유예
재소자들을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7일 김모 변호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천200만원을 추징하라는 판결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변호 활동이었다고 주장하며 유무죄를 다투고 있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법률적 위임이라고 볼 만한 서류 등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한 언행이나 상대방이 이해한 내용도 개인적인 인맥 등을 통해 해결해준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제 알선행위자가 별도로 있었으니 전달자인 피고인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하지만 별도 알선행위자는 드러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나서서 알선하는 것으로 얘기했고, 상대도 그렇게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은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를 크게 훼손하고 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금전적 이익의 크고 적음 또한 중요한 양형 요소인데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정도 금액을 추구하기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했다는 데 큰 후회가 있을 것이고, 피고인도 그런 취지로 반성하고 있다"며 "추징 액수와 유무죄를 다퉜지만, 추징금에 대해 나름 조처를 했고 근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에 대해 회한의 반성을 해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혼거실'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수감자 3명에게서 1인당 1천100만원씩 총 3천3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3년 간 판사로 재직하다 변호사로 전직한 김 변호사는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로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