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 등 분과위원회 및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 재판지원 본래 기능 회복 확신"
사법행정자문회의 첫 회의…법관 외부평가 도입도 논의(종합)
사법개혁 차원에서 꾸려진 사법행정 전담 상설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26일 첫 회의를 열었다.

법관 외부평가 도입은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409호실에서 첫 회의를 열어 오후 6시 25분까지 했다.

자문회의는 지난 9일 위원 구성을 마치고 정식 출범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이 의장이며, 현직 법관 5명과 외부전문가 4명 등 10명으로 이뤄졌다.

법관은 윤준 수원지법원장·이광만 수원고법 부장판사(전국법원장회의 추천), 김진석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오승이 인천지법 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가 참여한다.

외부위원으로는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을 비롯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위촉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 운영세칙(안) 의견 수렴 ▲ 법관인사분과위원회 ▲ 상고제도 개편 ▲ 분과위원회 설치 ▲ 운영지원단 구성 등 내용이 논의됐다.

일부 위원들은 분과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외부 평가 도입 안건도 자문회의나 분과위에서 다룰 것을 제안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회의 때까지 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기초 보고를 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첫 회의…법관 외부평가 도입도 논의(종합)
김 대법원장은 공동 운영지원단장에 법원행정처 최수환 사법지원실장과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간사에 이한일 기획총괄심의관을 지명했다.

또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이외에 자문회의 산하에 재정시설분과위, 재판제도분과위, 사법정책분과위를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현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도 공감했다.

이에 특별분과위 개념으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하기로 했다.

자문회의는 앞으로 별도의 온라인 공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향후 일정·방식을 논의한 다음 2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자문회의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인사말에서 "자문회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위한 의미 있는 밑거름"이라며 "재판지원이라는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방안에 대해 형식적인 찬반을 묻는 논의로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격론이 벌어지고, 의견이 충돌하더라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위해 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의견 취지를 반영할 것"이라며 "사법행정을 함에 있어 자문회의의 자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문회의는 수평적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 실현이라는 구체적 실천의 첫 결과물"이라며 "허심탄회한 논의를 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사법행정의 출발을 함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