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이어폰 줄테니 공인인증서 보내라" 속이고 1억5천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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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이어폰을 주겠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대출과 상품권 구매 등으로 1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6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무선 이어폰을 판다'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B씨에게 "은행 제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무선 이어폰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촬영한 사진, 공인인증서 등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고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았다.
A씨는 이를 이용해 B씨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나 B씨 계좌에 있는 돈 등 1억4천6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고, B씨 신용카드로 9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 데도 피해 보상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6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무선 이어폰을 판다'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B씨에게 "은행 제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무선 이어폰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촬영한 사진, 공인인증서 등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고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았다.
A씨는 이를 이용해 B씨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나 B씨 계좌에 있는 돈 등 1억4천6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고, B씨 신용카드로 9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 데도 피해 보상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