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국민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정부의 정책 개선 방안 같은 '국민제안'을 낼 수 있다.
또 행정기관으로 한정됐던 국민제안 접수기관에 국회와 법원 등 입법·사법기관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제안은 단순한 건의·불만사항 같은 민원이나 원론적 의견이 아니라 정부 업무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는 제도다.
정부시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대부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다.
이번 개정은 국민제안 참여자와 대상을 확대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국민제안 규정상 제출 주체를 '모든 국민'에서 '모든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개정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국민제안을 낼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국민제안 제출·처리 기관도 확대했다.
현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만 국민제안을 받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회, 입법,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범위를 넓혔다.
다만 입법·사법기관 대상 국민제안은 행정사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낼 수 있다.
행안부는 "민원은 헌법기관에 모두 낼 수 있게 법적 근거가 있지만 국민제안은 행정기관에만 제출하게 돼 있어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입법·사법기관의 경우 법안 처리나 재판 등 고유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을 우려해 국민제안 제출 범위를 기관 내 행정업무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제안 실시와 관련한 공무원 인사상 우대 근거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제안이 채택·실시되는 데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줬으나 앞으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호봉 특별승급이나 승진심사 때 가점 부여, 성과급 지급 등 인사상 혜택을 해주도록 바꿨다.
이밖에 각 행정기관은 분기별로 1차례 이상 국민제안 처리 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도록 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신문고'에서 처리한 국민제안 자료를 분기마다 분석해 각 행정기관과 행안부에 통보하도록 의무규정을 새로 뒀다.
행안부는 국민제안 규정 개정령안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바로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입법·사법기관 등의 준비 시간을 고려해 1년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