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조사 55건·자체 발굴 151건 개정
광주시, 어려운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 개정 추진
광주시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개선을 위해 자치법규 일괄개정에 나섰다.

대상은 자치법규에 자주 쓰이는 용어 가운데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 시민이 뜻을 쉽게 알지 못한 한자어 등이다.

오는 11월까지 정비과제를 선정해 일괄개정할 예정이다.

호적법상 어려운 용어도 순화한다.

행안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수조사 결과 전국 지자체 정비대상 자치법규 1천390건 가운데 광주시와 자치구 조례는 총 55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개선해야 할 한자는 광주시도시공사 설치 조례 등에 쓰인 '계리(計理)'로 이를 '회계처리'로 순화한다.

또 광주시는 지난 2월부터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 내 정비가 필요한 151건을 자체 발굴해 적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항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았으나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경우, 제·개정 이후 여건변화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명칭 현행화와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시민 생활에 혼란·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 등이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 부과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해서 개정·통폐합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