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경찰, 법원 결정 무시하고 행진 막아"…헌법소원
반전(反戰)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법원 결정에 따라 열린 집회를 경찰이 제한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평통사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경호법에 따른 안전 활동을 내세워 정당하고 합법적인 삼보일배 평화행진을 가로막은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평통사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춰 광화문 일대에서 삼보일배로 행진하겠다며 집회 신고를 냈지만, 경찰은 "공공 안녕질서에 상당한 위협이 야기된다"면서 제한 통보를 했다.

평통사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평통사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평통사는 "경찰은 평화행진 당일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행진을 제지하고 참가자들을 강제로 이동시켰으며 대형 가림막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차단했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경찰의 이런 공권력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자 합리적 이해가 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