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성년자 건보료 납부의무 폐지' 인권위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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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모든 세대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보험료가 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미성년자 자녀는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는 세대원 전원이 연대해 납부하다 보니 미성년자에게도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가 생긴다.
인권위는 지난 3월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복지부에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 폐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 미성년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해 미성년자 지역가입자의 97%가 면제되고 있다"며 "모든 미성년자를 면제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미성년자 보호가 국가 의무임을 강조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현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해외 사례가 없고, 도덕적 해이의 우려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의무와 적극적 역할 요구,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취약계층 사회보장의 증진,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강조하기 위해 복지부의 불수용 통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