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해당 제품 유해성분 함유 여부 시험 검사기관 의뢰
미신고 일본산 티백용 여과지 25t 수입업체 적발…7억원 규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식품 포장재인 일본산 티백용 여과지 등을 불법 수입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A 사 등 4개 업체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6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본산 티백용 여과지 등 시가 7억원 상당 제품 25t을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A 사 등은 일본에서 수입한 롤 형태 여과지를 소포장용으로 절단해 커피나 녹차 등 내용물을 담는 방식으로 티백, 육수팩, 드립백 커피 등 제품으로 제작했다.

이후 대형 식품회사에 납품하거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했다.

해외수출도 했다.

티백용 여과지는 침출차 등을 우려내기 쉽도록 소량 단위로 포장할 때 쓰는 것으로 재질이 종이, 합성섬유, 부직포 등이다.

티백 포장된 차류 등은 주로 끓인 물로 우려내 음용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기준 검사 등을 위해 수입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세관은 세관 수입 실적과 식약처 신고내용 확인, 관련 업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불법 수입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A 사 등은 일본산 제품이 외형상 일반 종이와 똑같은 점을 이용, 식약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포장재로 가장해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가정에서 커피나 차를 즐기는 '홈 카페'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종류의 티백, 커피 여과지 등 수입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수입 상세 내용을 식약처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관은 해당 제품의 유해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하려고 국가검사기관에 시험을 의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