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열풍 탄 '짝퉁 K-브랜드'…해외기업 국내법인 해산결정
한류 열풍에 편승해 마치 우리나라 기업 제품인 것처럼 표기하려고 국내에 법인을 설치한 해외기업인 이른바 '한류 편승 기업'에 대해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렸다.

한국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해외 기업의 영업전략으로 한국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기업의 판매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법원이 응답한 셈이다.

26일 특허청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해외 기업 A사와 B사는 각각 2014년 11월과 2015년 11월에 국내에 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은 국내가 아닌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국내 상품 용기의 외관을 베끼거나 한국산인 것처럼 표시한 이른바 '짝퉁'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홈페이지나 매장 간판에 태극기를 내걸거나 'KOREA'라는 문구를 적어 외국 소비자에게 한국 기업으로 착각하게 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이 기업들은 국내에 사무실조차 없이 매달 11만원을 내고 주소만 빌리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지난해 7월 국내외 부정 여론을 인식해 사무실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위장했으나 직원이나 집기가 전혀 없고, 정관에 정한 '화장품 도소매업' 등 영업을 한 사실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4월 기업의 소재지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A사와 B사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고,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해산 결정을 이끌어 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외국계 유통기업이 더는 한국 브랜드 및 이미지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사례"라며 "외국계 기업의 부정경쟁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