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비탈길에 주차하면서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아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비탈길서 주차 브레이크 채우지 않아 사망사고 낸 60대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20분께 상당구 용암동 주택가 도로에서 자신의 SUV를 주차하면서 기어를 중립에 놓은 채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차에서 내린 뒤 SUV는 비탈길 아래로 약 30m 굴러 내려갔고 보행자 B(65)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65)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식당에 식사하기 위해 길가에 차를 세웠는데,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내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