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前 해결된 일로…신동빈 회장 국감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신동빈 롯데 회장(사진)이 5년 전 합의 처리된 계열사와 협력업체 간 분쟁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에 불려나오게 됐다. 경제계는 “경영 환경이 악화일로인데 대기업 총수를 불필요하게 괴롭히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신 회장을 다음달 7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올해 국감에서 5대 그룹 총수 중 증인으로 채택된 이는 신 회장이 유일하다. 보건복지위는 신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롯데푸드의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거래상 지위남용) 의혹을 캐묻기로 했다. 신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은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구로 관철됐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롯데푸드 협력업체 후로즌델리가 이 의원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있다.

롯데와 이 의원 측에 따르면 롯데푸드는 2004년부터 후로즌델리에서 팥빙수를 납품받다가 2010년 거래를 중단했다. 롯데 측은 “후로즌델리가 정부의 식품위생기준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신 회장의 증인 채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반면 후로즌델리 측은 “롯데가 자의적으로 납품 기준을 바꾼 결과”라며 “거래 중단으로 약 1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로즌델리는 2013년 파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푸드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신고했고, 롯데푸드가 2014년 7억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면서 공정위 사건은 종결됐다. 이후 후로즌델리는 원유(原乳) 등 다른 품목을 납품하겠다고 요구했고, 롯데푸드로부터 거부당하자 이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롯데 관계자는 “후로즌델리 전 대표가 ‘생계를 보장해달라’며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당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만약 요구를 들어준다면 배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갑질을 한 대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대기업 총수를 국감에 세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롯데푸드 경영진이 해결을 못 해주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신 회장을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공정위를 관할하는 정무위원회도 아니고 보건복지위에서 지위남용을 이유로 기업인을 부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