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 삼화동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자 반발하고 나섰다.

동해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물 공사…주민 반발
25일 동해시 삼화동 주민으로 구성된 삼화주민공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최근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시설에서 2.2㎞ 떨어진 곳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순환자원증대 건축물을 짓고 있다.

건축물은 3천300㎡ 규모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공사 중단과 원상 복구, 과징금 징수를 요구하며 동해시청 로비에서 농성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수도법과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곳에서 허가 없이 수개월 전부터 건축물이 신축되는 것은 문제"라면서 "동해시는 무허가 건축물 건립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동해시는 해당 건축물이 공장 용도가 아니라 창고 용도로 허가 신청이 들어온 만큼 건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축허가가 떨어지기도 전에 공사가 먼저 시작됨에 따라 공사를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동해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공장이 아니라 창고 시설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라며 "공장 측이 당연히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공사를 시작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