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사기 등 일삼은 50대 징역 1년…치료감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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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한 주점에 들어가 홀에 설치된 노래방기기로 노래를 부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업주에게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업무를 방해하고, 4월에는 다른 주점에서 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전입신고를 하러 동 주민센터에 들렀다가 직원에게 욕설하며 소주병을 던지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 병원에서 만난 지인에게 "퇴원 후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알아봐 줄 테니 권리금을 달라"고 속여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병원 업무나 공무원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했다"면서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사용 의존 증후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