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주면 동영상 유포…" 여고생 협박한 대학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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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고생 B양에게 카카오톡으로 '성관계 영상이 스마트폰에 찍혔다.
용돈을 줄 테니 만나자. 만나주지 않으면 영상을 팔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양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2월 B양과 한 차례 성관계했던 것을 빌미로 협박했으나, 실제로 성관계 동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 불안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