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인공암벽·집라인 등 안전관리를 위한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청소년 수련시설 내에 인공암벽, 집라인(줄타기) 등 모험시설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가 모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설치·점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모험시설 마음대로 설치 못한다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모험시설이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여가부 고시로 모험시설에 대한 설치·점검기준을 제정해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된 모험시설의 안전 상태를 국민 누구나 알도록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이나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청소년수련시설 내 집라인 등 모험시설 설치가 늘고 있음에도 모험시설 설치·점검 기준이 미비하고 정기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가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수련시설의 모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법령 개정은 후속조치다.

여가부는 집라인이 설치된 수련시설에 대해 10월까지 비파괴검사를 실시 중이며, 문제가 발견된 시설은 교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모험시설 마음대로 설치 못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