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폭력 신고센터에 186건 접수…가해자 과반이상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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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교원의 학생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해야"
지난해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too·나도 말한다)'가 시작된 후 교육부가 설치한 신고센터에 1년 6개월간 18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성범죄가 7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에는 2018년 3월∼2019년 7월 총 18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이 중 단순 질의 등을 제외하고 137건의 신고가 성희롱·성추행·성폭행 사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처리 완료 건수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7건, 중학교 30건, 고등학교 33건, 대학교 57건으로 상급 학교일수록 성범죄 신고가 많았다.
137건 중 51.1%(70건)가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다.
교사의 학생 성추행·성폭행은 초·중·고에서 모두 발생했다.
수업 중에 학생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지도를 빌미로 성희롱하는 일은 여전히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교수의 성범죄 가해는 학부생, 대학원생, 동료 교수, 교직원, 외국인 유학생 등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성적인 언어폭력이나 성행위를 묘사하는 성희롱을 가하거나, 여학생 신체 불법촬영, 성추행·성폭행 사건도 빈번했다.
여학생이 등교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장면을 인솔교사가 외면하거나, 교사가 학생 간 성추행 사건 의견서를 허위 작성해 은폐 시도한 사건도 발생했다.
동료 교사나 교장·교감 등 상급 교사가 다른 교사를 성추행하는 사건도 상당수였고, 정규 교원이 임용을 빌미로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하는 사건도 있었다.
학생이 교사 신체를 불법촬영하거나 교사 물건에 성적인 낙서를 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는 사건도 있었다.
학교 설립유형별로 보면 국·공립(72건·52%)과 사립(65건·47%)을 가리지 않고 성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엄격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에는 2018년 3월∼2019년 7월 총 18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이 중 단순 질의 등을 제외하고 137건의 신고가 성희롱·성추행·성폭행 사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처리 완료 건수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7건, 중학교 30건, 고등학교 33건, 대학교 57건으로 상급 학교일수록 성범죄 신고가 많았다.
137건 중 51.1%(70건)가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다.
교사의 학생 성추행·성폭행은 초·중·고에서 모두 발생했다.
수업 중에 학생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지도를 빌미로 성희롱하는 일은 여전히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교수의 성범죄 가해는 학부생, 대학원생, 동료 교수, 교직원, 외국인 유학생 등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성적인 언어폭력이나 성행위를 묘사하는 성희롱을 가하거나, 여학생 신체 불법촬영, 성추행·성폭행 사건도 빈번했다.
여학생이 등교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장면을 인솔교사가 외면하거나, 교사가 학생 간 성추행 사건 의견서를 허위 작성해 은폐 시도한 사건도 발생했다.
동료 교사나 교장·교감 등 상급 교사가 다른 교사를 성추행하는 사건도 상당수였고, 정규 교원이 임용을 빌미로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하는 사건도 있었다.
학생이 교사 신체를 불법촬영하거나 교사 물건에 성적인 낙서를 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는 사건도 있었다.
학교 설립유형별로 보면 국·공립(72건·52%)과 사립(65건·47%)을 가리지 않고 성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엄격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