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권유한 형 살해한 조현병 환자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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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정신과 치료를 권유한 친형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47)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6시 50분께 익산 시내 자택에서 친형이 "정신과 진료를 받자"고 권유하자 격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환청에서 벗어나려고 매일 소주 1∼2병을 마셔왔고,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그는 환청에서 벗어나려고 매일 소주 1∼2병을 마셔왔고,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