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발생하면 보조금 집행정지, 친인척 채용에 외부면접 의무화 등
복지시설 임원 친인척 재무 업무 배제…부산 족벌화 방지책 도입
앞으로 부산지역 사회복지법인들은 임원 친인척을 채용할 때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부산시는 24일 '사회복지법인 족벌화 방지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나 이사, 감사, 운영자 등 친인척이 취업할 때는 외부 면접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채용된 특수 관계자도 승진이나 인사이동 때 강화된 공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 복지시설 보조금 및 후원금 등을 집행하는 업무에는 아예 법인 임원 친인척을 배제한다.

시는 현재 권고 수준인 이 규정을 의무화함으로써 보조금 부정 수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각종 부정이나 비리를 저질러도 확정판결 전까지는 보조금 집행을 중단할 근거가 없었으나 이 부분도 개선한다.

시는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기소 또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시점부터 사건 당사자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고 보조금 집행을 중단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부산시는 이에 앞서 시 소속 복지 관련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부산시가 이처럼 사회복지시설 관련 혁신방안을 잇달아 발표한 것은 최근 복지시설에서 부정 또는 비리 행위가 잇달아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3년간 시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노인요양원에서 출연자 며느리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속여 급여 8천여만원을 수령하거나, 법인 이사장 조카가 노인요양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수해복구 공사비 수천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유령 직원을 채용해 인건비를 빼돌리고 입소 장애인 시설이용료를 횡령하는 등 사례도 적발됐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부정부패로 불신과 오해가 쌓이고 있다"며 "이번 혁신안으로 복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시민 신뢰도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