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형지 특혜 논란'에 전전긍긍…감사 결과 주목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패션그룹 형지의 패션복합센터를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휩싸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

2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형지는 지난해 10월 송도국제도시 4공구 1만2천500㎡ 부지에 본사와 연구개발·교육시설, 복합쇼핑몰, 오피스텔, 의류 판매시설 등을 건립하는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 개발사업 착공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1천500억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지난달 말 기준 13%의 공정률을 기록 중이며 2021년 8월 준공 예정이다.

형지는 전체 사업비 중 700여억원을 120여개 의류 판매시설을 분양해 충당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판매시설 분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천경제청 투자유치 부서가 지난해 10월 형지와 맺은 토지매매 변경 계약에 법에 어긋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형지의 패션복합센터가 조성되는 부지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받아 센터 준공 후 5년이 지나야만 분양할 수 있다.

그런데 인천경제청 투자유치 부서와 형지가 지난해 체결한 토지매매 계약에는 '신축되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행위는 목적사업 수행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형지 측이 센터 준공 전 판매시설을 분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인허가 부서의 검토 과정에서 이 계약 내용이 관련 법에 어긋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인천경제청은 결국 "(준공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위법한 분양을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고 경제청을 믿고 토지를 계약한 형지는 예상치 못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토지매매 변경 계약 자체가 특혜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형지는 애초 2013년 10월 인천경제청과 첫 토지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뒤 5년 동안 공장 설립 등 개발행위를 하지 않았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년간 공장을 비롯한 사무실 등을 준공하지 않으면 땅을 빼앗기는 환매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0월 또다시 5년의 기간을 주는 토지매매 변경 계약을 형지 측과 체결했다.

인천시는 지난 7월 언론 보도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즉시 감사에 착수했다.

인천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공개할 수 없지만 경제청 관계 공무원들의 해당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청은 이 사태가 불거진 지 2개월이 넘도록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투자유치 부서 관계자는 "최초 검토 당시에는 형지 패션복합센터의 판매시설 분양이 '준공 후 5년 제한' 없이 가능한 것으로 봤다"면서 "형지 측과 법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