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대상 청주 영운공원 민간개발 재추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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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인 청주 영운근린공원의 민간개발 사업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가 상당구 영운동 일대 11만9천여㎡의 영운근린공원을 개발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1개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민간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사가 지난달 초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민간개발을 추진할 업체가 다시 나섬에 따라 그동안 불투명했던 영운공원의 민간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달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개발을 위한 절차를 서둘러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은 전체 사업 면적의 30% 이하를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일몰제는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민간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사가 지난달 초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민간개발을 추진할 업체가 다시 나섬에 따라 그동안 불투명했던 영운공원의 민간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달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개발을 위한 절차를 서둘러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은 전체 사업 면적의 30% 이하를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일몰제는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