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부모 교사가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둘러싸고 전북교육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공립 고등학교에 상피제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모든 시도교육청이 중등 인사관리 기준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 금지 원칙'을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사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봐선 안 된다며 상피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제도 개정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대신 같은 학교에 있는 부모 교사가 자녀의 학년, 학급, 교과, 성적관리 업무 등을 맡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분리할 방침이다.
또 부모 교사가 상피를 원하면 다른 학교로 이동하도록 했지만, 교육단체는 학사 비리 예방 차원에서 상피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전북 교육자치시민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법을 제정하고 규칙을 정하는 것처럼 상피제 도입 취지는 교사 또는 자녀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예단해서가 아니라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최소한도로 지켜야 할 서로 간 약속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피제 도입이 교육 주체들 간에 괜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실제로 교사와 그 자녀가 한 학교에 근무하면, 동료 교사가 그 자녀에 대해 객관적인 학사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학사관리를 엄중히 해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특정 교사나 학생의 인권이 아니라 전체 교사와 학생들의 보편타당한 인권의 틀에서 생각한다면 (상피제 도입은) 전혀 문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제도 개정을 통해 상피제 정착을 요구하는 교육계의 주장과 교사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전북도교육청의 입장이 팽팽해 새 학년이 시작하는 내년 초에는 상피제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