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비리 예방 상피제 도입" 주장에 "잠재적 범죄자로 봐선 안 돼"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부모 교사가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둘러싸고 전북교육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전북교육청만 부모 교사-학생 '상피제' 도입 안 해…교육계 반발
지난해 교육부는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공립 고등학교에 상피제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모든 시도교육청이 중등 인사관리 기준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 금지 원칙'을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사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봐선 안 된다며 상피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제도 개정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대신 같은 학교에 있는 부모 교사가 자녀의 학년, 학급, 교과, 성적관리 업무 등을 맡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분리할 방침이다.

또 부모 교사가 상피를 원하면 다른 학교로 이동하도록 했지만, 교육단체는 학사 비리 예방 차원에서 상피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전북교육청만 부모 교사-학생 '상피제' 도입 안 해…교육계 반발
전북 교육자치시민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법을 제정하고 규칙을 정하는 것처럼 상피제 도입 취지는 교사 또는 자녀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예단해서가 아니라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최소한도로 지켜야 할 서로 간 약속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피제 도입이 교육 주체들 간에 괜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실제로 교사와 그 자녀가 한 학교에 근무하면, 동료 교사가 그 자녀에 대해 객관적인 학사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학사관리를 엄중히 해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특정 교사나 학생의 인권이 아니라 전체 교사와 학생들의 보편타당한 인권의 틀에서 생각한다면 (상피제 도입은) 전혀 문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제도 개정을 통해 상피제 정착을 요구하는 교육계의 주장과 교사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전북도교육청의 입장이 팽팽해 새 학년이 시작하는 내년 초에는 상피제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