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개선…경찰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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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위원회 발족은 지난달 공포·시행된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 발족에 따라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위원회는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고, 매년 경찰청에서 수립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이날 발족식 후 첫 회의를 열고 경찰청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찰청은 기획조정관실을 전담부서로 지정해 적극행정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원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