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보만 공개 판결…"공개 땐 감찰업무 등 수행에 현저한 지장"
'법정이탈' 검사, 징계기록 공개소송…법원 "알 권리보다 공익"
휴가철에 재판 일정이 잡힌 데 불만을 품고 법정을 비웠던 검사가 자신의 징계심의 기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 모두 비공개에 따른 공익이 더 크다며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검사가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대검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정보에 한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여러 오류가 있다며 이를 정정했지만, 정보 공개 필요성을 인정한 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검사는 2017년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미수 사건 재판 때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법원 휴정기(休廷期) 중으로 잡자 불만을 드러내고 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휴정했고, 40여분 뒤 재판을 속개했지만 김 검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전 재판은 공전했고, 김 검사가 출석한 오후에야 재개됐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김 검사가 이 사건을 일으키고 다른 재판에서 구형을 잘못했다며 품위 손상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김 검사는 감봉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에 대한 징계 심의와 관련한 징계 기록 목록 및 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관련 정보를 보관한다며 정보공개청구서를 이관했고, 대검은 "원고가 청구한 정보는 '감사' 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검사는 "징계 절차가 이미 종결됐으니 감사에 관한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없고, 원고로서는 행정소송으로 징계처분을 다투고 있으니 이 사건 정보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감봉취소 소송에서 법무부 장관이 증거로 제출해 원고가 이미 확보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나 원고의 행위에 대한 소문이나 언론 보도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작성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문서 등에 한해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작성자의 이름, 날인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외 정보들은 원고의 알 권리 등 사익보다 감찰 업무 등 수행을 위한 공익이 더 크다며 공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른 서류들은 관계자들의 진술을 담거나 반영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향후 검사에 대한 감찰 또는 징계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공개를 우려해 진술하지 않거나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개 대상 서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생성된 정보(회의록 제외) 및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생성된 정보는 피고가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알 권리의 보장과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감찰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을 비교해 보면 업무에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보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