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회세습·헌금유용 문제 삼은 교수 해임 부당"
교회 세습과 헌금 유용 등을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교회 담임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립대 교수를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김기동 성락교회 담임목사가 이사장인 B 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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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수 등은 2017년 3월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를 만들고 김기동 목사와 아들 간 교회 세습, 헌금 유용 등을 비판하며 교회 개혁을 요구했다.

이에 B 대학교는 같은 해 5월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A 교수를 파면 처분했다.

그러자 A 교수는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파면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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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 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같은 해 12월 A 교수를 해임했다.

A 교수는 다시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B 대학교가 또 반발해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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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 대학교 측이 A 교수를 해임한 근거로 든 4가지 징계 사유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교수가 김 목사의 성추문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했지만, 특정 교인에 대한 성추문 내용을 포함해 주변에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교개협 측과 교회 측이 예배당 사용과 관련해 서로 충돌한 것 역시 폭력 선동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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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목사는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