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회세습·헌금유용 문제 삼은 교수 해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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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김기동 성락교회 담임목사가 이사장인 B 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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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 대학교는 같은 해 5월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A 교수를 파면 처분했다.
그러자 A 교수는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파면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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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수는 다시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B 대학교가 또 반발해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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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교수가 김 목사의 성추문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했지만, 특정 교인에 대한 성추문 내용을 포함해 주변에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교개협 측과 교회 측이 예배당 사용과 관련해 서로 충돌한 것 역시 폭력 선동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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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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