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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재단 직원 성추행' 혐의 진각종 총인 아들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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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재단 직원 성추행' 혐의 진각종 총인 아들 재판에
    대한불교 진각종의 최도지도자인 총인(總印)의 아들이 복지재단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천열 부장검사)는 전직 진각복지재단 사무처 간부 김모(40)씨를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12대 진각종 총인 회정(悔淨) 정사의 아들인 김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재단 여성 직원 2명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단 직원 A씨와 B씨는 김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15년 가을께 노래방에서 김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쓰다듬고, 2017년 겨울에는 안마를 해 주겠다며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16년 겨울 김씨가 회식 뒤 자신의 볼을 꼬집고 강제로 껴안았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측 주장과 증거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진각종은 한국 불교 4대 종단의 하나이자 대표적인 밀교(密敎) 종단으로, 승려의 결혼을 허용하는 재가 승단 체제로 운영된다.

    교계 등에 따르면 회정 정사는 아들 김씨가 검찰에 송치된 이후인 지난 5월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이후 총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6월 말 김씨도 재단에서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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