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충남축구협회장 징역 6월…법정 구속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춘기 충남축구협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한대균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업체에서 개인적으로 받은 돈을 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협회 계좌로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설득력이 낮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경위나 수법은 물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한 업체로부터 받은 일부 금액에 대해선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양 회장은 지난 1월 협회 자금 수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