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차 큰 탓에 분쟁 해결 가능성은 희박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20일 "WTO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날 스가와라 잇슈 일본 경제산업상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가 요청한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보복 조치에 해당한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는 무역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양자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지난 11일 WTO 사무국과 주 제네바 일본대표부에 양자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일본이 요청서를 확인하면서 WTO 제소 절차는 이미 시작된 상태다.
피소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해야 한다. 일본은 9일 만에 수락 의사를 밝혔다. 양자 협의는 2개월 동안 진행된다.
양자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제3자가 판단하도록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패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5개월 정도 걸린다. 패널 결과에 일방이 불복해 소송으로 가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양국의 입장 차이가 커 양자 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날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은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과도 정합적(맞다는)이라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함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WTO 규정에 따라 양자 협의에는 응하겠지만 수출 규제에 문제는 없다는 주장을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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