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 대표, 2천400억대 사기로 이미 징역 9년 확정…법원 "반성 없다"
돼지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말로 수천억대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양돈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최모(7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아들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씨 부자는 2012∼2014년 어미돼지 1마리를 사고 키우는 비용을 투자하면 14개월 만에 연 24%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수천명의 피해자를 속여 1천65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말과 달리 해당 기간에는 돼지 판매가격이 내려가 양돈 사업의 수익률이 매우 낮았고, 농장과 돼지는 대부분 금융기관에 대출 담보로 제공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채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에 앞서 2009∼2013년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 1만여명에게 2천400억여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아들은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최씨는 4천억원대 사기로 징역 15년을 살게 된다.

최씨의 사건은 '법조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에 함께 수임했던 사건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일각에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했다는 '몰래 변론'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사자들은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