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원 일요일 휴무제' 공론화 절차 돌입
11월 '도입 결론' 나와도 시행은 내년…조희연 "반대 많으면 발목 잡힐 것"
"일요일엔 학원 쉬어야 할까"…2만3000여명 여론조사 내일 시작
서울시교육청의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공론화 절차가 20일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공론화 결과는 11월 중 나올 예정이나 제도 도입이 결정돼도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더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일요일휴무제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첫 단계인 온라인·전화 사전여론조사를 2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1만2천명과 학부모 8천명, 교사 2천500명, 일반 시민 1천명 등 총 2만3천500명이다.

학생이 과반을 차지하는데 이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실태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교육청은 여론조사를 할 때 학원일요일휴무제 찬반과 함께 실제 일요일에도 학원을 가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아직 관련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이달 27일과 다음 달 22일 두 차례 '열린토론회'도 진행된다.

여론조사와 토론회 결과는 실제 권고안을 만들 시민참여단에 제공된다.

시민참여단은 다음 달 26일과 11월 9일에 7시간씩 두 차례 토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참여단은 초등학생 10명을 포함한 학생 80명과 학부모 60명, 교사 30명, 일반 시민 30명 등 200명으로 구성된다.

권고안에는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여부뿐 아니라 도입 방안, 도입하지 않았을 때 대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참여단이 학교급별 단계적 추진 등 '조건부 도입'이나 제3의 대안 등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고안이 나오면 공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넘어간다.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방안은 크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과 교육감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 제정으로 나뉜다.

교육청은 법 개정이 쉽지 않다고 본다.

법으로 학원일요일휴무제를 도입하면 전국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논란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감 권한 밖의 일이기도 하다.

더구나 법 개정은 내년 총선 이후에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례를 제정해 제도를 도입하면 위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현행 학원법 아래에서는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전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학원일요일휴무제) 조례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숙의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면서 "(조례로 학원일요일휴무제를 도입했다가) 효력정지 가처분이 내려지면 이를 계기로 국회에 법제화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공론화와 별도로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시 기대효과 등을 파악하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내년 2월께 나온다고 설명하고서 서울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시기를 내년 6월께로 예상했다.

그는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크다고 본다"면서도 이 제도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학원에 다닐지 말지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지만 현재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논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공론화에서 학원일요일휴무제를 도입하지 말라는 권고가 나올 경우 수용할 것인지 묻자 즉답을 피하다가 "만약 반대의견이 크면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의) 발목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일요일휴무제는 조 교육감이 두 차례 선거에서 모두 내건 공약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