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방세 체납차량 합동단속…번호판 557개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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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동·수성구와 경산시, 북구와 칠곡군 일대에 경북도와 합동 단속반 38개 팀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557개를 영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자동차는 밀린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운행을 금지한다.
이후에도 계속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인도명령을 한 뒤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경찰,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도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인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도 협력을 통해 상습, 고질 체납 차량을 근절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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