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숨긴 마약 태국서 밀반입…30대 2명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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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B(34)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올해 2월 22일 태국에서 공급책 C씨로부터 코카인과 필로폰 등 마약을 건네받아 속옷 안에 숨긴 뒤 여객기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서 C씨의 지시를 받고 기다리던 수거책에게 밀반입한 마약을 모두 건넸다.
A씨는 또 태국 현지에 있는 C씨의 지시를 받고 서울에서 코카인을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단순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의 강한 중독성과 해악성을 생각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