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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WTO 분쟁 '백전백승'…수출규제도 한국이 승소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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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일본과 WTO 분쟁 '백전백승'…수출규제도 한국이 승소 확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18일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이 백전백승했다”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이번 제소도 철저히 준비해 승소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WTO 협정은 회원국 간 차별을 금지하는 최혜국 대우 의무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일본은 차별적 제도를 운용해 이 의무를 위반했다”며 “일본이 이유로 든 ‘안보적 예외’도 무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3개 규제 품목에 대해) 두 달간 세 건을 허가한 걸로 WTO 협정 위배라는 본질적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WTO 제소에 들어간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 때 승소한 담당 국·과장 등이 밤까지 사무실 불을 밝히며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의 WTO 분쟁에서는 한국이 4전4승, 즉 백전백승의 실적이 있다”며 “이번 제소도 철저히 준비해서 승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WTO 제소 절차는 이번주가 분수령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 11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협의요청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1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이 기한이 오는 21일까지다. 또 양국은 3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일본이 기한 내 회신하지 않거나 60일 이내 당사국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한국 정부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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