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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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수성구가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에 관내 부동산 전문가들이 토의를 거쳐 모은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건설업체, 부동산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수성구가 이미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실질적인 분양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한 주민 피해는 물론 정비사업 지연 및 민간 주택건설사업 위축으로 공급 물량에 차질을 빚어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국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며 "수성구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규제대책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으로 정부 정책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까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내 집 마련을 꿈꿔 온 지역 주민들의 소망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