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인사 우려 "단식으로 막겠다"…24일 다시 논의하기로
'당선무효 위기' 상주시장 승진 인사 시도…시의회 의장 제동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승진 인사를 강행하려 하자 시의회 의장이 "단식으로 저지하겠다"고 맞섰다.

18일 상주시의회에 따르면 상주시는 5급 사무관 12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시의회에 통보했다.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황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어서 판결 이후로 인사를 미룰 것을 요구하며 단식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오는 11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측근·보은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황 시장은 정 의장을 만나 "23일까지 인사를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정 의장도 일단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뒤 24일 다시 논의하자며 단식을 미뤘다.

상주지역 일부 시민단체는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시장이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 보은 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류해야 한다는 쪽에 손을 들어줬다.

24일 황 시장과 정 의장이 만나 어떤 결론을 내릴지 결과가 주목된다.

황 시장은 지난달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작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