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 4천300만원 챙긴 20대 징역 3년
인기가수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표를 판다고 속여 돈만 챙긴 2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배상신청인 6명에게 12만∼64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인기가수 콘서트 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나 일본 테마파크 입장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돈만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20여명에게서 4천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출소했으나, 약 2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했다"면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큰 점, 편취한 돈을 식비나 숙박비 등으로 모두 사용해 죄책이 엄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