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에 출·도착하거나 경유하는 공항 리무진버스, 정기노선버스에 대해 이달 16일부터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6월25일부터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단속 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3%로 강화됐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벽 시간대 전국으로 출발하는 리무진 버스 차고지 출구에서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단 관계자는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공항에서 법질서 확립과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리무진 버스 차고지 출입구 등에서 불시에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