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수몰사고' 서울시·양천구 공무원 2명 과실치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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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청 직원 1명과 서울시 직원 1명 등 공무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공무원 2명을 입건했다"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 이들의 직책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각각 양천구 치수과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양천구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7곳에 수사관 36명을 보내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목동 빗물 배수시설에서는 지난 7월31일 비가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협력업체 직원 2명이 터널에서 수로점검 작업을 진행하다 폭우로 수문이 열리면서 목숨을 잃었다 두 사람을 대피시키러 들어갔던 시공사 현대건설 직원 1명도 숨졌다.
앞서 경찰은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서도 터널 안 작업을 강행하는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일부 사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시공사 관계자 2명, 감리단·협력업체 관계자 각 1명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