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모두 유죄…변론 후 상고심 허가 여부 결정

아동 성 학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 호주의 조지 펠(78) 추기경이 대법원에 상고심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AFP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로마 교황청 전직 재무원장으로 한때 가톨릭 교계 서열 3위까지 올랐던 펠 추기경은 아동 성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톨릭 성직자 중 최고위 인사다.

그는 대주교였던 1996년 말 멜버른 성 패트릭 성당에서 성가대 소년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올 3월 3년 8개월간 가석방 없는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

올 8월 열린 2심 선고 재판에서도 혐의가 인정돼 항소가 기각됐다.

'아동 성학대' 혐의 호주 펠 추기경, 대법원 상고
상고심 허가 신청서가 접수됐더라도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법관 2∼3명으로 구성된 패널이 상고 허가 여부를 논의한 뒤 상고를 기각하거나 재판을 허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짧은 변론을 듣기도 하는데, 통상 변론 당일 상고심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상고심 허가 결정이 나면 최소 대법관 5명 또는 7명 전원이 참석하는 재판이 수개월 동안 진행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펠 추기경의 재판이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멜버른 교도소에 수감된 펠 추기경은 결백을 호소하면서 면회 온 지지자들을 만나거나 서신을 주고받고 있다.

1심 재판 때는 배심원단이 총 5건의 16세 이하 미성년자 성폭행·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2대 1로 유무죄가 갈렸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유죄가 인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