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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부인 공소장 내용 보니… "피고인 정경심, 딸 대학원 진학 도우려 표창장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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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부인, 딸 진학 도우려 표창장 위조"
    檢 공소장 적시 "동양대 총장 직인 임의 날인"
    굳은 표정의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굳은 표정의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란에는 정경심 교수(사립대학교)라 기재돼 있었고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검찰은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 7일경으로,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로 특정했다.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으로 적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늦은 밤 오후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공교롭게도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6일은 공소시효 마지막날이었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 등이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나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정 교수는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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