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불법전매·다운계약 재건축조합원 40여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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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전매가 제한된 기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전매제한이 풀렸으며 올해 2월까지 입주권이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대량 거래됐다.
관할 수성구는 지난 7월 입주권 매수인·매도인 2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혐의를 부인한 20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사람들 대부분이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순차적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며 "주택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